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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 집까지 찾아간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1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서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B양(19)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며 전화, 카카오톡 등을 10여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집 앞에 있던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B양이 집에 오라고 해 집에 갔고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Δ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Δ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