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신변보호 가족살해’ 전 감금 신고…경찰 “긴급체포 요건 아니었다”

입력 | 2021-12-13 13:30:00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 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 전 피의자가 전 연인 A씨를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폰 임의제출에 순순히 응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병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26)는 사건에 앞선 지난 5일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감금돼 있는 것 같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소재 파악 과정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와 공조했고, 수성경찰서가 대구에 있던 이씨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는 부친에게 인계하고 이씨를 귀가 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이씨 주거지의 관할서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이첩됐다.

이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긴급성, 상당성, 중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직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다”며 “그 요건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최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감금 신고가 접수됐을 때 납치와 감금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지적에는 “결과적으로 퍼즐을 맞춰보니 이런 상황도 있었고 정황도 있었다”며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대구에서 판단하고 파악했던 것으로는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밝혀진 모든 사실에 대해 한 점의 의심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