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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비 내놔”…전 여친 찾아간 10대 ‘스토킹’ 혐의 체포

입력 | 2021-12-13 13:55:00

ⓒGettyImagesBank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B 양(19)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당일 오후 9시 50분경 “전 남자 친구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양의 집 앞에 있던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은 경찰에 “(B 양이) 집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갔으며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및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