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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입력 | 2021-12-13 15:11: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중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공연장 방역을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제공) 2020.1.30/뉴스1


내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공연장 5곳이 적용하는 대관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돼도 공연 사업자가 대관료를 100% 내도록 정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공연이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를 대관자에 돌려줘야 한다. 또 통상 대관료의 30% 수준인 계약금을 10~15%로 내려야 한다. 잔금 납부 시점도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입장권 판매시점(통상 공연 3개월 전)’까지로 늦췄다.

예술의전당과 LG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가 운용하던 약관 가운데 대관 계약 해지 시 공연장 사업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대관자가 대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사업자 승인 없이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예술의전당과 LG아트센터는 ‘공연장 내에서 천재지변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약관을 바꿨다.

사업자 5곳이 공통으로 적용했던 위약금은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50% 안팎으로 줄어든다. 이들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 내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계약해지 시점(6~9개월)에 따라 위약금 규모를 낮춘다. 일례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의 경우 위약금이 납부액의 100%이지만 공연 기획자가 공연시작일로부터 18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납부액의 50%로 준다.

또 앞으로 공연장 사업자 잘못으로 대관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대관자에게 위약금을 줘야 한다. 지금은 위약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대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밀릴 때 사업자가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앞서 우선 일정 기간 계약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 중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는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LG아트센터의 경우 계약 취소 사유를 기존 ‘질서 문란’에서 ‘합의된 공연내용 임의 변경’, ‘아트센터 평판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약관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관 사업자와 공연 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 기획사들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약관 변경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 계약서’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