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중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공연장 방역을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제공) 2020.1.30/뉴스1
내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공연장 5곳이 적용하는 대관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돼도 공연 사업자가 대관료를 100% 내도록 정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공연이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를 대관자에 돌려줘야 한다. 또 통상 대관료의 30% 수준인 계약금을 10~15%로 내려야 한다. 잔금 납부 시점도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입장권 판매시점(통상 공연 3개월 전)’까지로 늦췄다.
또 예술의전당과 LG아트센터는 ‘공연장 내에서 천재지변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약관을 바꿨다.
사업자 5곳이 공통으로 적용했던 위약금은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50% 안팎으로 줄어든다. 이들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 내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계약해지 시점(6~9개월)에 따라 위약금 규모를 낮춘다. 일례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의 경우 위약금이 납부액의 100%이지만 공연 기획자가 공연시작일로부터 18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납부액의 50%로 준다.
또 앞으로 공연장 사업자 잘못으로 대관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대관자에게 위약금을 줘야 한다. 지금은 위약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대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밀릴 때 사업자가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앞서 우선 일정 기간 계약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 중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는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LG아트센터의 경우 계약 취소 사유를 기존 ‘질서 문란’에서 ‘합의된 공연내용 임의 변경’, ‘아트센터 평판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구체화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