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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이 아니라구요?” 중대본, 오기 공문에 현장 혼선

입력 | 2021-12-13 15:45:00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패스를 본격 도입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방역패스 수기명부 계도기간 연장’을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으로 잘못 적은 공문을 발송해 지자체와 업소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13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정부합동 특별점검 기간연장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찰청과 경기도 등 각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정부 합동점검단 운영을 29일까지 2주일 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이튿날 오전 공문을 확인한 경기도는 이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대로 전달했다.

문제는 이 때부터 발생했다. 정부합동 특별점검 가간 연장과 함께 적혀 있던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당초 12.6~12 → 12.6~19)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라는 문구가 문제였다.

사전 안내조차 없었던 갑작스런 계도기간 연장 소식에 몇몇 지자체 관계자들이 중대본이 직접 문의를 넣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이 아닌 수기명부 금지 계도기간이 일주일 더 연장됐다’는 내용이 오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오기 사실이 전체적으로 전파되지 않으면서 공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몇몇 지자체는 방역패스 위반 단속이 본격화된 이날 아침까지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계도기간 연장을 잘못 전파하는 등 혼선을 겪어야 했다.

특히 방역패스 제한 업종마다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한 지자체에서도 공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나오는 등 곳곳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물론 중대본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기된 공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정정 이메일을 보내고, 10일에는 ‘정정사항 안내’를 공문 형태로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때마침 경기도 시스템 정비가 이뤄지면서 해당 공문은 13일 새벽이 돼서야 경기도 서버에 도착, 결국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난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각 지자체에 수정된 공문이 전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공문을 받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해 중대본에 재확인을 한 덕분에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문 내용을 그대로 믿은 지자체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 발표가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문 작성 과정에서 중대본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 사이에 수기명부라는 글자를 빠트린 것 같다”며 “주말이 끼어 조치가 늦기는 했지만, 10일에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파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