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언론사 기자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수 차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 측은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TV조선이 일명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TV조선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15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공수처는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도 올해 하반기부터 8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이외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주지만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 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 및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도 “수사상 필요한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으며, 선별·보관·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