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피해 인정
태아 건강 이상 있으면 보상하기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요양급여, 장해(障害)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근로소득 보전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임신한 여성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태아 건강이 나빠져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버지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태아 산업재해 인정 내용은 빠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현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가진 선천성 희귀질환에 대해 이달 초 공단에 태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버지 업무로 인한 태아 산업재해는 업무 연관성 확인이 어머니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진 경우 등에 국한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에 나서야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