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보유주식 10억 넘으면, 투자자 본인도 양도세 납부 대상
작년말 기준으로 대주주 됐으면, 주가 내려 시총 10억 안돼도 과세
시총 외 지분 기준도 따져봐야… 연중 한 번만 요건 충족하면 대상


유정희 NH투자증권 NH WM마스터즈 세무사
Q. 주식 투자자 A 씨는 매년 12월이 되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주주에 해당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주식 시세 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A. 세법상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를 한다. 일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 요건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내면서 가산세 문제 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절세를 할 수 있다.

시가총액은 최종 보유 수량에 최종 시세 가액(종가)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수량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수량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도나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결제일을 기준으로 보유 수량이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시 폐장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남은 수량이 최종 보유 수량이 된다.
수량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수량을 합산한다. 다만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은 빠진다. 예를 들어 본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내년에 본인이 그 주식을 사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대주주가 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12월이 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서라도 일부 주식을 매도하려 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진다. 종목 분산을 고민하는 투자자도 많아진다.
유정희 NH투자증권 NH WM마스터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