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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무단이탈 조송화에 계약해지 통보

입력 | 2021-12-14 03:00:00

계약위반 책임 놓고 양측 공방
조송화 “부상치료하러 떠난 것뿐”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파동’의 당사자 조송화(28·세터)를 상대로 법적 다툼 절차에 돌입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해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구단은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선수 계약과 법령,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송화는 “부상 치료 차원에서 팀을 떠났던 것뿐”이라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KOVO 상벌위원회는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연맹에서 징계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밝힌 상황. 결국 어느 쪽 귀책으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