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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강화로 공연 못하면… 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전액 환불”

입력 | 2021-12-14 03:00:00

공정위, 공연장 5곳 불공정 시정




내년 1월부터 국내 주요 공연장 5곳을 대관하는 공연기획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은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공연장 5곳의 대관 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돼도 공연사업자가 대관료 전액을 내도록 정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공연장 사업자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공연이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를 대관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통상 대관료의 30% 수준인 계약금은 10∼15%로 낮춰야 한다. 잔금 납부 시점도 ‘공연 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입장권 판매시점(통상 공연 3개월 전)’까지로 늦춘다.

위약금(현재 이용료의 40∼100%)은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또 공연장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대관자에게 위약금을 줘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