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법관 출신인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윤, 서 변호사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사업가 A 씨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 석방시켜 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 등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