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도 제외
국민의힘이 편법 증여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다 최근 복당한 전봉민 의원(초선·부산 수영)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에 대한 지역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13일 보류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과 윤 의원의 임명안은 보류하고,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심재돈 전 검사(인천 동-미추홀갑), 김경호 전 서울 광진구 부구청장(서울 광진을)에 대한 임명안은 의결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복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며 전 의원 임명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또 해당 의혹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에게 부친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를 시도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자진 탈당했다가 2일 부산시당에 복당계를 제출하고 당적을 회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