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26번째 시리즈로 동물보호소를 가장해 반려동물 장사를 하는 변종 펫샵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사실상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신종 펫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기동물의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