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 씨는 2020년 4월 B 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 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함. 이후 2021년 1월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사례2- C 씨는 2020년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 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이 중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선납함. 이후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위에 소개한 두 가지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 하거나,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 씨의 경우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B 씨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수가를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 3단계 보철수복 47% 등으로 정하고 있다. 식립 재료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