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도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벌칙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손님이) 맘 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전날 “방역 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공개되기도 했다.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지난 1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Δ식당·카페 Δ학원 Δ영화관·공연장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멀티방(오락실 제외) ΔPC방 Δ실내 스포츠 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파티룸 Δ도서관 Δ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기존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관람장) Δ목욕장업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추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