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로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액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