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수(구속)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가조작 혐의 첫 준비기일에 나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 등 9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일부 공모자들보다 늦게 기소돼 이번이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에 대한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에서 2012년 12월7일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회장은 일명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등과 함께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661만주(약 654억원 상당)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됏다.
검찰은 권 회장 일당이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권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아 이날 함께 준비기일에 나온 피고인들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 변호인 등과 증거조사 시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자메시지가 많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메시지가 주로 증거로 제출될 것 같은데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동의할지 여부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을 향해 “문자메시지 자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겠느냐”면서 “위수증(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주장이 만약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문자메시지 확인을 아직 못 했다”며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 중 행위 태양 등이 다른 사건에 비해 간략하게 설시돼 있다며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찰에 물었지만, 검찰은 “이 이상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 해 1월10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에게는 같은 달 14일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재판을 매주 진행할 뜻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