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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이 점점”…가상화폐로 돈세탁한 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입력 | 2021-12-14 16:01:00

© News1 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마약에도 손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경기 고양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인출·수거책으로 가담한 뒤 가상화폐로 바꾼 조직의 자금을 거래소에서 현금 5000여만원으로 전환해 이를 수차례에 걸쳐 나눠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시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등을 유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10월27일 가방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79g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또 피고인을 단순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사실상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정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피고인이 단순 현금 인출책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갓 첫돌이 지난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우선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이어 부모님과 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반성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내년 1월11일 오후 1시4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