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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척추병원 의사·조무사들 첫 재판 혐의 일부 인정

입력 | 2021-12-14 16:18:00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51)씨 등 3명과 간호조무사 B(50)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13차례 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 수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봉합 수술만 했다.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유무형의 이익을 추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추후 공판 과정에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