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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성인과 초등생 자녀, 식당 출입 거부당해”…방역패스 혼선

입력 | 2021-12-14 16:53:00

업주에 과도한 패널티 지적도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쿠브’(COOV) 앱.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가 계도 기간이 끝나고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미접종자 성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식당을 찾았다가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예약을 할 수 없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산의 한 맘카페에는 “미접종자 (성인) 1명과 초등학교 4학년 식사가 거부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유명 프랜차이즈 뷔페를 방문하려던 그는 아이와 자신이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개 업종에서는 접종 완료 증명서(혹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한 최대 6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일행 가운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 또한 예외로 인정한다.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이에 따라 정부 지침으로는 미접종자 부모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들의 식당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수원역에 있는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절 당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무조건 인증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주들에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한 탓에 자체적으로 타이트한 지침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했다간 피곤한 상황이 닥치니 일단 거부하고 본다”는 설명이다.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없이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에는 이보다 15배 많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 지침 내에서 식당 방문이 가능했으나, 거부 당한 이들은 “참담하다”고 했다. 아이 한 명과 뷔페에 갔던 이 여성은 “죄인도 아닌데 아이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구구절절 설명해도 거부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다른 이는 “형식적 백신패스로 방역실패 책임을 국민에 전가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