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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나흘만에 확진된 70대, 가족들 “병원서 감염됐다”

입력 | 2021-12-14 17:00:00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퇴원한 A(76)씨의 가족이 병원측의 관리부재로 A씨가 퇴원 4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기흉 수술을 위해 11월29일 입원하고 12월7일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당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원 후 몇 시간 되지않아 확진판정을 받고 바로 격리됐다.

A씨도 B씨의 밀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후 10일께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돌아왔다.

A씨는 퇴원 후 아내의 간병을 받으며 4일 동안 집에서 요양했다.

그러다가 A씨 부부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1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부부 모두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부모가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며 병원측의 관리부재를 지적했다.

A씨 가족은 부모가 입원하기 전인 6일 오후 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수술 후 입원한 병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므로 병원측의 관리부재로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감염자가 부모가 입원한 병동을 방문해 병동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병원측의 관리부재로 밖에 볼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수술 후 B씨와 함께 병실을 사용한 것은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지 않고 격리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퇴원 당시 음성이었지만 퇴원 후 4일 만에 다시 양성으로 나온 것은 코로나 잠복기 상태여서 그런 것 같다“면서 ”처음에는 음성이 나와도 얼마 후 재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