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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 중에 마약류가 검출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1)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 씨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A 씨는 이로부터 5일 뒤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전력 등으로 볼 때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검찰청에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 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정황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 4조에 의하면 본건 살인사건 수사 중 확인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B 씨의 유가족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