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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인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4일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소송 판결을 15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고 “학사 일정 차질은 이해하지만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하지만 대학 입시 사정 관계자들은 “16일로 예정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면 학생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쓰면서 선고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의 합의와 판결문 작성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뤄져 선고 날짜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