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홍콩 재벌 3세’가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병원 상담실장 등이 기소됐다. 홍콩 여성 ‘보니 에비타 로’ 씨는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의 창업주 로팅퐁의 손녀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의료 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A 씨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 상담실장 B 씨는 수술동의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4개월 만이다.
로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로 씨의 유족은 A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분석해 로 씨의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등을 확인한 뒤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결과 A 씨는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으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