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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년 지연된 소래나들목 건설사업 승소

입력 | 2021-12-15 03:00:00

인천지법 “LH가 의무 설치해야”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소래나들목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논현2지구 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조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LH에 나들목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LH는 나들목을 설치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시가 나들목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시의 통보가 위법하다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래나들목은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등을 지나는 청능대로(7.4km)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996년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설치 협약을 맺었다. 당시 택지개발 중이던 논현2·한화·소래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나들목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사업비 450억 원은 개발사업 주체인 LH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LH는 “소래나들목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돼 건설 의무도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LH가 소래나들목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