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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읍면동 주민세율 내년부터 차등 적용된다

입력 | 2021-12-15 03:00:00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울산의 읍면동별 주민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차등 적용된 주민세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활용된다.

울산시는 탄력적인 주민세율을 적용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울산시의 요구로 이뤄졌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해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3월 정부에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건의했고, 이 내용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 세율(현행 가구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하면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면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어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 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안도 반영됐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2024년부터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올라 울산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