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가운데 4명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3억 원이 넘는 수임료와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나승철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고문변호사를 맡아 총 2억3017만 원을 받았다.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각각 수백∼수천만 원을 받았다.
또 이 후보의 변호인단 중 송두환, 김칠준 변호사 등은 경기도 측에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들이 수임료·고문료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 금전적 수익뿐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명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도 측에서 이들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이 후보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한 보답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야당에서는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 막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가 변호인들에게 줘야 할 변호사비를 경기도 측이 대신 지급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은 약 30명에 달한다. 이 후보는 이들에게 지급한 변호사비가 총 2억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과 대형 로펌들까지 참여한 변호인단에 지급한 액수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