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현미 前장관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 2021-12-15 03:00:00

경찰, 명의신탁 의혹도 ‘혐의 없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8/뉴스1 © News1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게 제기된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1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는 이미 2017년 8월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다”며 “김 전 장관의 남편이 1173m²에 이르는 농지에 과실수를 경작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농지(284m²)에 대해선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고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이 해당 농지에 지은 주택과 도로 일부를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2018년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팔았고, 지난해 이 주택은 다시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매도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