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의신탁 의혹도 ‘혐의 없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8/뉴스1 © News1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게 제기된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1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는 이미 2017년 8월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다”며 “김 전 장관의 남편이 1173m²에 이르는 농지에 과실수를 경작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농지(284m²)에 대해선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고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