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연쇄살인 권재찬, 경찰 관리받던 중 범행… 실거주지 파악에 그쳐… 재범 방지 ‘한계’

입력 | 2021-12-15 03:00:00

2018년 출소뒤 우범자 지정했지만
50대 여성-공범 살해 범행 못 막아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52·사진)은 과거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부터 경찰이 우범자로 분류해 최근까지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살고 2018년 3월 출소했다.

경찰은 당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재찬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우범자로 분류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주소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

올 1월 범죄 재범률을 분석한 경찰이 정보수집 대상 범죄를 9개에서 7개로 축소하면서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수집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 규칙에 따라 권재찬도 지난해 2월 정보수집 기간이 종료됐다.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3년 2월까지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재찬과 관련된 정보를 곧바로 삭제하지 않았고 9월까지 실제 거주지 등을 파악하며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권재찬의 추가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권재찬은 이달 4, 5일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했다. 앞서 5월과 8월에는 공사장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거주지는 알고 있었지만 일상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선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을 때도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고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