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한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연다.
최 회장은 9시 50분쯤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공정위 청사에 들어섰다. 어두운 남색 계열 양복을 입은 최 회장은 청사 건물에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뭔가’,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 ‘위법이라고 판단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판정으로 이동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회의장에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를 SK에 보냈고, 보고서에는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는 다시 SK가, 29.4%는 최 회장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