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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사형 구형…“죗값 치르겠다”

입력 | 2021-12-15 11:25:00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온 김태현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재판장 질문에도 답을 하지않거나 간혹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추가로 심리할 사안이 없다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 이날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현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동생을 살해한 후 큰딸과 모친이 언제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선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파렴치한 죄인이 뻔뻔하게 숨 쉬고 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다”며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족은 “3명을 살인했는데 사형 집행이 왜 안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살인범을 무기징역으로 (선고)해서 가석방이 된다면 또 다시 나와서 누구를 어떻게 해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고만이라도 내려서 다시는 (김태현이) 이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1심에서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형 선고로 나아가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