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임도씨와 양재천씨 유족들이 아버지들의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12.15/뉴스1
“너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69년 동료 선원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던 고(故) 임도수씨와 양재천씨의 재심 사건을 맡은 노유경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뒤 유족들에게 한 말이다.
노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재심 결과를 시작으로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고지죄는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노 부장판사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고 임도수씨와 양재천씨는 불법 체포돼 구금된 지 52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고 임도수씨의 자녀인 임영신씨는 “판사님이 무죄라고 할 때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컥 했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나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지난 9월 군산지원 노유경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에 대한 임의동행과 체포, 구속이 위법했고, 수사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해 인정된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해인 1969년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