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와 가족이 과오를 사과한 김훈영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화해에 동의했다.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유지해 판결을 받기로 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판사 김영훈·홍승구·홍지영)는 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당시 경찰 반장 이모씨, 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과 김 검사 측 대리인은 소 취하 등을 조항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에 동의했다. 화해에는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진정성을 평가받길 원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최씨 측 대리인은 이날 “김 검사와 달리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최씨가 범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배상금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통상적 불법행위와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씨는 수사에서 주도적 위치였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형사처벌을 안 받아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었음에도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 여관에서 추궁이 있었다. 피고도 인정하듯 여관에서 나올 때 최씨가 자백했다. 아무런 강압도 없었는데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본 사건의 진범이 잡히고, 최씨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씨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법감금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9월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최씨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씨와 김 검사가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 측은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1심 판결에는 이씨와 김 검사가 항소해 이번 2심 재판의 피고에는 이씨와 김 검사만 포함됐다.
최씨는 15세이던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