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손님들 얼굴이 담긴 CCTV. 보배드림 캡처
대구의 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 지난 2020년 7월 7일 11만 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이른바 ‘먹튀’한 손님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 씨가 “1년 전 먹튀 피해를 봤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서 글을 올린다”며 문제의 손님들의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을 함께 올렸다.
A 씨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행 6~7명이 가게를 찾아와 오자마자 소주 2병을 서비스로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소주 2병을 서비스를 준 적 없지만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하시라며 서비스와 함께 안주를 제공했다”고 했다.
최근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26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4만 7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는 커플을 폭로한 점주의 호소가 전해졌다. 또 서울 강서구의 한 고깃집에서도 남녀 커플이 9만 원어치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지난달 30일 식당 주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만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을 경우 적용되는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