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1일 피해자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하기에 좀 도와달라”고 속여 6회에 걸쳐 325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2018년 8월14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피해자 C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내년 6월에 갚겠다”고 속인 뒤 65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