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기준이 이르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34%)를 완료한 상태다.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은 금지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컵 없는 매장 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은 추진 중이며, 내년 6월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과대포장 기준은 이르면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했다. 농어촌·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상설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도 설치했다.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꾸려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