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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안에 박스’ 택배 과대포장 막는다…연내 기준 마련

입력 | 2021-12-15 15:34:00


택배 과대포장 기준이 이르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34%)를 완료한 상태다.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부품·페트(PET) 용기 등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25개 제품헤 대한 재질·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은 금지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컵 없는 매장 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은 추진 중이며, 내년 6월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과대포장 기준은 이르면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했다. 농어촌·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상설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도 설치했다.

선별·재활용 단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후한 공공선별시설 30개소를 신·증설 했다.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꾸려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