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2020.10.29/뉴스1 © News1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116억원 사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변제 확인을 위해 김무성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김모씨(김 전 의원 형)가 입은 피해금액 86억원 상당 중 피고인이 동생 김 전 의원에게 37억원 상당을 반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이와 관련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김 전 의원의 경우 유명한 정치인인데다가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얼만큼 돌려받았는지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선 37억원 변제 사실은 양형판단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점을 참작해서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씨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씨 측이 김 전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사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은 증인신청이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동협박 등 혐의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던 증인들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변제는 공방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장 효율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구체적인 증거 신청서와 소명방법 개진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인 내년 1월21일 증거 채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