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으려고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집 팔았는데, 양도세 70% 내라니…

직장인 A 씨(36)는 2017년 2월 지방 근무를 위해 구한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떼일 뻔했다가 최근 가까스로 건졌다. 당초 2년만 살고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올 6월 강제 경매를 통해 전셋집을 낙찰받아 10월 급매로 처분했다. 경매 비용과 취득세, 공인중개 보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거둔 차익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로 80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 전셋집을 경매로 취득하고 1년 이내 팔았다는 이유로 양도세율이 70%로 중과된 것이다.

실제 법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알려지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설상가상 법인이 세금을 체납해 해당 전셋집에 압류가 걸리면서 매매도 막혔다.
A 씨로선 강제 경매가 보증금을 회수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해당 전셋집에 대한 강제 경매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원 경매가 지연되면서 경매 결정 10개월 만인 올 6월 강제 경매로 전셋집을 1억5012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는 빨리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2016년 11월 당시 분양가(1억89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가까이 싼 1억6000만 원에 처분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매각 금액과 낙찰 금액 간 차액(988만 원)에서 기본공제(250만 원)와 취득·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뺀 110만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단기 보유 중과세율(70%)이 적용돼 8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