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18일 부터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제한”
김부겸 국무총리. 2021.12.15/뉴스1 © News1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PC방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해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