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정차시킨 뒤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 뉴스1
16일 새벽 직장인 A씨는 퇴근길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다”며 “2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며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공무상 이유로 차를 정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 맥도날드를 들르기 위해 불법주정차를 한 것이었다.
A씨는 “공무 수행 중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음식을 사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주차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이 그곳에 주차했으면 불법주정차 5대 특별단속사항 중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도날드 매장 이용을 마치고 경찰차로 돌아온 경찰관들. © 뉴스1
이에 A씨는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해당 경찰차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은 각 관서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