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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공수처, 또 논란…참관 온 김웅 비서에 “폰 보여달라”

입력 | 2021-12-16 10:29: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참관을 온 김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오전 9시40분부터 10시20분께까지 김 의원의 차량에서 압수한 블랙박스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에는 김 의원의 수행비서와 변호인이 참관했다고 한다.

블랙박스의 일부 메모리카드가 포맷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포렌식 시간은 1시간을 채 넘기지 않았고, 압수 대상물도 나오지 않아 공수처는 관련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박스가 포맷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서도 포맷에 관련한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포렌식 과정 중간에 들어온 수사2부 A검사는 김 의원의 비서에게 “(블랙박스에) 삭제가 된 부분이 있던데 누가 지시했느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동행한 변호사가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식으로 선임계를 낼지 묻자, 질문을 했던 A검사는 답변을 하지 않고 뒤돌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말을) 임의제출 요구로 봐서 변호사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래 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수행비서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비서가 말한 삭제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이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삭제한 당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제보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의 의원실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압수한 김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이번 차량 블랙박스를 마지막으로 압수한 물품의 포렌식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이에 공수처가 재항고를 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A검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온 수행비서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요구한 것은 수사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면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수사할 수 있다”면서도 “포렌식 참관에서 이를 달라는 등의 임의수사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9월에 압수한 물건을 두고 조사할 게 있었으면 진작에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한 공수처로서는 더욱 절차 하나에 흠결이 없도록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실상의)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100% 영장을 받아서 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에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감찰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다시피 한다”며 “공수처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감찰할 건지, 누가 민주적 통제를 할 것인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상황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 국민들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사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