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불법 주차한 뒤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찰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음식을 사면서 불법 주정차를 해 피해를 봤다는 시민의 제보가 나왔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들 불법 주정차 어이없어서 글 남겨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이라는 글 작성자 A 씨는 이날 새벽 퇴근길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다”며 “2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며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근처에 있는 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걸어오다가 해당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과 마주쳤는데, 이들이 들어간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경찰관 두 명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다.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 경찰관 두 명이 경찰차를 불법 주차한 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서 나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5항에 따르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를 예외로 두는데, ‘긴급자동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기타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현장 사진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해당 경찰차에 대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를 접수했다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