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변경·숨김은 불법
해당 차량. 보배드림 캡처
롤스크린 방식으로 번호판이 바뀌는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차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조사 중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4분경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가변 번호판 구매와 장착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차량의 후면 번호판이 교체되는 순간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글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어제(14일)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며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것 같다. 끝까지 따라가 보려다가 시내 구간이라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놓쳤다”고 했다.
해당 글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다” “경찰에 제보해야 한다”라는 등 59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