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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해 폭행…성동구 3인조 강도단, 1심서 모두 실형

입력 | 2021-12-16 16:21:00

사진=GettyimagesBank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3인조 강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강도상해 및 특수 폭행 혐의를 받는 박모 씨(52)에게 징역 4년 6개월, 김모 씨(44)에게 징역 4년 최모 씨(4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2일 오전 4시 20분경 A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눈 등을 때리고 고급차량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귀가 중이던 A 씨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집으로 따라가 폭행했으며 A 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뺏으려다 음식 배달원이 도착하자 도주했다.

최 씨는 지인의 아들인 A 씨가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2명과 함께 A 씨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렸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4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박 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유치장 수감 중 수감자를 폭행한 점, 201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불법 도박 시설을 운영한 점 등이 고려돼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