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6일 404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기성용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기씨가 사들인 땅이 농지인데다 민간공원 조성부지·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사는 기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점, 농지를 불법 전용한 점이 모두 증거(임대차 계약, 농지 원상회복 사실조회 등)로 인정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무단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도 “잡종지를 빌려 쓴 공동 피고인 이씨(중장비 업자)가 농지에 건설기계를 가져다 놨다”며 “불법 전용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