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주장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2, FC서울)의 부친 기영옥 씨(64·전 광주FC 단장)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기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재판장)은 16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씨와 기 씨의 지인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기 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 7277m²를 아들 기성용 명의로 5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갓을 재배하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 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공판에서 기 씨는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기 씨가 산 토지의 대부분이 군사·공원 부지로 편입된 점을 감안했을 때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상당하다. 또 관련법상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지역 내 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한 것일 뿐”이라면서 “재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반드시 광주·전남에 유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