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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父에 징역 2년 6월 구형

입력 | 2021-12-16 21:22:00


국가대표 주장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2, FC서울)의 부친 기영옥 씨(64·전 광주FC 단장)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기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재판장)은 16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씨와 기 씨의 지인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기 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 7277m²를 아들 기성용 명의로 5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갓을 재배하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기성용 역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진술과 당시 영국에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기 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공판에서 기 씨는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기 씨가 산 토지의 대부분이 군사·공원 부지로 편입된 점을 감안했을 때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상당하다. 또 관련법상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지역 내 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한 것일 뿐”이라면서 “재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반드시 광주·전남에 유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