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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 난동’ 중학생들 “촉법소년인줄 알았는데…” [휴지통]

입력 | 2021-12-17 03:00:00

5명중 4명은 15세로 해당 안돼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지난 10일 무인모텔 집기 등을 파손하고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 5명 중 4명은 법적처벌을 받는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보배드림 화면 갈무리)2021.12.16/© 뉴스1


“죽여 봐요.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안 받아요.”

10일 오전 6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무인 모텔. 주인 A 씨 눈앞에 펼쳐진 객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빈 소주병 10여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은 담배꽁초와 가래침이 흥건했다. 침구와 매트리스는 담뱃불로 지져져 있었고 객실 손잡이는 파손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 방의 투숙객은 포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 군(15)과 친구 4명이었다. 소년들은 무인 형태로 운영하는 이 모텔에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B 군 등을 나무라자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B 군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며 대들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과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고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B 군을 비롯한 5명 가운데 4명은 2006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은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경찰은 “모텔 업주와 청소년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소년 4명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