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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목 조르고 차에 감금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1-12-17 10:02:00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차량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감금치상,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전 유성구 갑천 근처에 차량을 세운 채 B(22)씨에게 욕설과 협박하며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든 혐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에게 A씨는 “너를 지금 죽일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다시 목을 졸랐다.

또 A씨는 길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맨발로 차에서 내려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가두는 등 총 28분가량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A씨와 헤어진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A씨로부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에 시달려 A씨 차를 타고 회사를 출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라며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는 데도 내려주기는커녕 욕설과 협박하며 목을 조르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출소 후에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계속 사죄했다”라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 의사를 밝혔고 교도소에서 교화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