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차량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감금치상,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전 유성구 갑천 근처에 차량을 세운 채 B(22)씨에게 욕설과 협박하며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든 혐의다.
또 A씨는 길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맨발로 차에서 내려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가두는 등 총 28분가량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A씨와 헤어진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A씨로부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에 시달려 A씨 차를 타고 회사를 출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출소 후에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계속 사죄했다”라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 의사를 밝혔고 교도소에서 교화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