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대구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대구시의 직위해제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에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며 설령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더라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부인했으나 하도급업체 관계자인 방수공사업자와 수 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 공사업자로부터 참외 한 박스와 안마 비용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며 “직위 해제처분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서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경찰청은 2020년 5월12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송치 예정임을 대구시에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22일부터 2018년 2월29일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습식공사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 및 공사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와 대구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습식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해 6회에 걸쳐 식사, 골프접대, 물품수수 등 36만여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18일 대구시는 소속 공무원인 A씨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수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뇌물수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수수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