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 자체가 부실하다 못해 모순됐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인사로 해체되기 전 이 전 비서관을 겨우 기소했던 점을 지적하며 “착각은 자유지만,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직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신문의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이런 입장이 담긴 16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이 전 비서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 못해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허가 변경 신청 등장하는 오기 수정, 날짜 수정 등 부분도, 공소장이 땜질식으로 제출됐다고 보인다”며 “대검 차장 승인해 한 행위 자체가 언론 보도가 됐다. 검사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착각은 자유지만 저희가 최대한 수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인사이동 전날에 겨우 기소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에서 해체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7월1일 기소됐는데, 이날은 김 전 차관 부럽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수사팀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